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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식품안전나라 품목제조보고 조회와 신청 방법

by 한치요 2026. 6. 11.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제조를 계획하는 사업자분들께는 품목제조보고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품목제조보고 신청

 

식품안전나라 품목제조보고 조회 및 신청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영업자에게 품목제조보고는 필수 절차입니다.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이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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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란 무엇인가요

품목제조보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근거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제품 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시·군·구나 지방식약청에,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방문 접수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품목 제조보고 조회 방법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에서는 이미 신고된 품목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내식품 검색’이나 ‘제품검색’ 메뉴에서 업체명, 제품명, 품목보고번호 등으로 원하는 제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한 정보로는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품목 분류가 포함되며, 2017년 이후 내수용과 겸용 제품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추가로 소비기한, 영양성분, 원재료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 신청 절차

신청은 식품안전나라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우리회사안전관리’ 메뉴 내 품목제조보고 신청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은 여러 단계의 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업체 정보 확인, 품목보고번호 선택, 제품명과 식품유형 설정, 제조방법과 포장재질 입력, 상세 정보 작성, 영양성분 입력, 그리고 관련 서류 첨부가 포함됩니다.

품목보고번호 선택 방법

품목보고번호는 사업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번호 목록을 확인하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번호 범위 조회가 가능하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품명과 식품유형 설정 방법

제품명은 각 제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직접 정하며, 한글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 시 영문이나 한자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식품유형은 원료, 형태, 용도, 섭취 형태,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 분류 원칙’ 자료를 참고해 결정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절차

이미 신고한 품목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품목제조변경보고’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대상 제품의 품목번호를 검색한 후 변경할 항목을 선택하여 수정하면 됩니다. 특히 원재료를 변경할 때는 ‘원재료명’ 탭에서 내용을 수정하고, 제조방법설명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생산 중단 시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영양성분 정보 등록 방법

2026년부터 영양 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어 해당 식품은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항목에는 총 내용량, 1회 제공량 기준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나트륨 함량 등이 포함됩니다. 영양표시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원재료명과 배합비율 작성법

원재료명과 배합비율은 품목제조보고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품안전나라의 원재료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식약처의 ‘원재료코드 작성방법’ 매뉴얼을 참고하면 올바른 작성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원재료 변경 시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통해 내용을 최신화해야 합니다.

민원 진행 상황 확인법

신청한 품목제조보고의 처리 상태는 ‘우리회사안전관리’ 내 ‘나의민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서류와 입력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전산 처리를 완료하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와의 통화로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증명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