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각하와 기각 차이 쉽게 이해하는 법률용어 뜻

by 한치요 2026. 6. 18.

뉴스나 법률 관련 보도에서 ‘소송 기각’과 ‘청구 각하’라는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법원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 중 각하와 기각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의미와 차이점, 그리고 법적 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하와 기각 차 조회

 

각하 뜻, 기각 뜻 완전히 다른 두 법률 용어 차이 정리

뉴스에서 "소송 기각", "청구 각하"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만, 두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종료하는 방식인 각하와 기각,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알아보겠

jaebak.kr

 

각하 의미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따지지 않고 심리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신고 기간이 지나거나 필요한 서류가 빠진 경우처럼 절차적 요건이 부족할 때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각하가 내려지면 법원은 사건의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은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 의미

기각은 소송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법원이 사건 내용을 심리하고 나서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입니다. 즉, 법원이 본격적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실체적인 판단을 한 결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각은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장 신청을 기각하거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되면 공소기각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각하와 기각 차이

두 용어 모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주요 차이는 심리 진행 여부에 있습니다. 각하는 심리 시작 전에 사건을 종결하는 반면, 기각은 심리 후 결정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대출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미비해 접수가 거절되는 상황이 각하이고, 서류는 모두 제출했지만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거부되는 상황이 기각에 해당합니다.

또한 각하는 절차적인 보완 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각은 상소 등 법적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에서의 적용

헌법재판소에서도 각하와 기각은 중요한 결정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탄핵소추나 위헌심판 청구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반면 청구가 적법하게 접수되었으나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인용’이라는 판정이 내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정심판에서의 의미

행정심판 절차에서도 각하와 기각이 사용됩니다. 기각은 행정청의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으로, 행정심판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행정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부족해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완 후 재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